근로장려금 신청
“근로장려금, 기한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예요”
정기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: 6월 1일 ~ 11월 30일
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기 때문에,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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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근로장려금 신청 (홈택스, 국세청, 자녀 장려금 포함)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
국세청에서 주관하며, **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**로 신청할 수 있고,
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.
신청 기간 놓치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니 꼭 신청 마감일 전에 홈택스 or 세무서 접수를 마쳐야 해요..